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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교통질서 바로 세운다🚨

끝까지백수 2025. 9. 24. 20:38

경찰청이 2025년 9월 1일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까지 주요 단속 대상과 처벌 기준, 전국 단속 지점 현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왜 5대 반칙 운전

단속이 필요한가?

일상 속에서 자주 보이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얌체 유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큰 사고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교통질서 위반을 바로잡고자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7~8월은 홍보·계도 기간이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집중 단속 대상: 5대 반칙 운전

1. 새치기 유턴

  • 앞차가 유턴 중인데 동시에 유턴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고속도로 과태료 7만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과태료 4만원 벌점 10점

2. 꼬리물기

  •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현장적발시 범칙금 4만원
  • CCTV적발시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3. 끼어들기

  • 차량 행렬 사이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 (점선 구간이라도 단속 가능)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 버스전용차로 위반

  •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미만 탑승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  고속도로 -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 통학버스등 허가 승합차량만 가능
  •  일반도로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5. 비긴급 구급차 위반

  • 응급 목적이 아닌데 사이렌·경광등을 사용해 주행
  • 응급의료법 위반 시 형사입건, 긴급성 불인정 시 도로교통법 위반
  • 범칙금 7만원

📍 단속 지점은 어디?

  • 전국 꼬리물기 단속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지점 514곳, 유턴 위반 지점 205곳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 교통 혼잡이 잦은 도심 주요 교차로, 병원·역세권, 고속도로 IC 인근이 핵심 단속 대상입니다.
  • 캠코더 촬영 단속과 함께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안내합니다.

 

✅ 정리: 작은 위반부터 지켜야 큰 사고 예방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단순히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기본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탈부터 바로잡아야 큰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경찰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