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매환자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며 노후 삶의 질을 높입니다.

2026년부터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치매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적 재산 관리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
치매환자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재산 갈취,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의
신탁 관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서비스 주요 내용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사업예산: 19억 원(2026년 신규 편성)
치매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신탁 재산은
- 일상생활필수품 구입
- 의료비 및 복지비 지출
- 기타 생활비 관리
등에 활용되며, 외부 노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시범사업 절차
1️⃣ 홍보·대상자 발굴
2️⃣ 상담·접수 및 재정지원 계획 수립
3️⃣ 적합성 검토 후 신탁계약 체결
4️⃣ 재산 관리·지출 및 서비스 연계
5️⃣ 점검·감독
모든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 중앙·광역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통합돌봄팀이 협력해 운영합니다.
🌿 기대효과
- 경제적 학대 예방: 재산 갈취·사기 피해 차단
- 자기 결정권 보장: 환자 의사를 반영한 신탁계약
- 노후 삶의 질 향상: 체계적 재산관리로 안전한 생활 보장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단순 재산 관리가 아닌, 치매환자의 존엄과 재산을 지키는 복지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요약:
“치매환자의 재산, 이제 공공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경제적 학대 걱정 없는 안심 노후 시대가 시작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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